4) 인적 연망을 보여주는 자료들 ?

이로써 향교 재산을 더 이상 보통학교 경비를 보조하는데 쓰지 않고 사회교화에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후 통감부는 1910년 10월 1일 제정된 「조선총독부 관제」와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에 따라 향교를 각 지방의 부윤과 군수의 관리 하에 두고 향교 재산을 보통학교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향교를 수호하거나 제향시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생들만이 남게 되었다. 나아가 1919년 6월 총독부 훈령에 따라서 향교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한편으로는 향교 본래의 기능을 종전대로 환원하는 한편 모든 유생을 일본 정책에 순응하도록 하는 교화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계속적으로 새로운 Office 기능을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기능을 포함하는 Microsoft 365(또는 Office 365) 요금제로 Office. 향교는 1899년(광무 3년) 중학교관제의 시행에 따라 지방에 중학교를 설치할 경우 향교를 그 校舍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신교육제도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의 향교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의 호가대는 토지 부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울주군 12개읍면 중 두동면, 두서면, 범서읍, 상북면, 웅촌면, 삼남면, 상동면, 온양읍, 온산읍, 서생면, 청량면 등 11개 읍면을 주 대상으로 수집하였는데 울주군청(소재지 : 울산시 남구 옥동)과 울산시 북구 송정동의 개인소장자의 자료 그리고 언양읍의 일부 자료도 수집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대표적인 불교계 근대학교 중 하나인 범어사가 개설, 운영한 사립명정학교에 대한 자료들을 관련 후속학교인 청룡초등학교와 금정중학교에서 발굴 수집한 것은 한국 근대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근대교육제도로의 전환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향교는 상당한 지각변동을 경험하게 된다.

향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백성들을 상대로 한 사회교화 등의 기능에 앞서 문묘에 대한 享祀가 주된 기능이었다. 이로써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개혁 실시를 위한 입법조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다. 조선시대 향교전은 석전 제향을 위한 位田과 교생 교육을 위한 廩田으로 구분되었으며, 향교의 크기에 따라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광주오피 열악한 향교의 교육환경으로 말미암아 지방관의 관할하에 興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후기 각 향교가 소유한 토지는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지방관의 보조나 유림들의 모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는 규정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는 반면, 토지를 팔아먹는 등으로 국가에서 지급한 토지를 유지하지 못하여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를 보유한 향교도 있었다. 문서의 受給者, 곧 매수인은 卞氏 家의 인물이 22건이며, 기타 인물이 24건, 미상인 경우가 66건이다. 전체적으로 변씨 가에서 직접 매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수급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所志 등 다른 문서에서 매득이 확인되기도 하여 상당부분은 변씨 가에서 직접 매득한 문서로 보인다. 부득이한 경우는 학부대신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제2조) 향교 재산의 수지예산 수립은 물론, 수입의 보관과 출납의 권한도 부윤, 군수가 갖도록 하였다.(제4, 5조) 향교 재산 대장의 작성도 부윤, 군수의 몫이었다.(제6조) 물론 향교재산과 관련해서 부윤과 군수는 관찰사에게, 관찰사는 학무대신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유허비 건립은 이씨문중과 분쟁을 겪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7세기 말 宋時烈과 尹拯을 중심으로 야기된 노소론 분기의 시말을 서술한 책으로 송시열을 옹호하며 윤증 일파를 스승을 죽음으로 내모는 패륜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폄하하였다. 외속리면 장내리가 바로 19세기 말 조선의 국운이 기울던 때 수만의 동학농민군이 창의하여 보국안민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곳이다. 이것은 윤시영이 안핵사로 제수받았을 때 ‘陵殿修理文簿査檢’을 하라는 별도의 임무도 부여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강회는 春秋享 入齋日로 정하며 매번 講을 할 때 마다 章數를 분배하고 抽(뽑기)하여 강에 응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班首ㆍ公事員ㆍ直月ㆍ重修有司ㆍ物件有司ㆍ章甫有司의 명단도 실려 있다. 1933년의 「안내장」은 대전공립상업보습학교에서 강경공립상업학교의 김찬규에게 보낸 입학 안내장이고, 1931년 江景公立商業學校 및 1932년 大田公立商業補習學校의 지원 안내서인「入學志願者心得」, 그리고 1933년의 「裡里公立農林學校入學案內」 등은 학교현황, 지원 자격과 절차, 수험생의 주의사항, 학자금안내 등을 담은 모집공고 등을 담은 자료로, 당시 해당 학교의 현황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즉 그 당사자인 김종한은 “윤시영의 안핵은 公私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한번 슬쩍 본 바를 私用에다 붙이고, 虛實을 불문하고 한번 들었다하면 죄인이라 하여 사태를 조사하지 않아 도리어 의혹을 일으켰으며” “소위 私用 實犯은 일체 그 자체가 虛罔한 것이다”라고 상소를 올렸다. 이에 監役 周相鉉은 1872년 補享錢記를 작성하였다. 향교 소속 토지인 校田은 노비나 庫直 같은 使役人에 의해 耕食된 것 이외는 양반ㆍ평민ㆍ노비들에 의해 소작되었다. 1922년부터는 堂任薦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61년부터는 典校, 掌議로 개명되었고 장의의 인원제한도 없어졌다. 합천 해인사(海印寺)는 명립학교(明立學校, 1906년)와 해명학교(海明學校, 1908년)를 각각 설립하였다.相揖禮笏記는 서로 읍례를 하는 순서에 대해 기록한 것이며, 그림이 첨부되어 있다. 는 지금까지 연구에 이용된 의병진측 자료, 일본측 자료 등과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